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341.4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341.5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의 장해방지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그림 341.5-1의 측정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값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값이 -30 dB(1 ㎽를 0 dB로 한다)일 것
규정 내용
1.
특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 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ㆍ변 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41.9.1의 1의“나”단서 또는 241.6.2 및 241.6.3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계기구의 주위에 351.1의 1, 2 와 4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 는 경우 나.
기계기구를 지표상 5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41.4-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는 경우
다.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라.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마.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바.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341.8(제 1의 “나”의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은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으로 한다)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2.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341.5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의 장해방지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그림 341.5-1의 측정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값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값이 -30 dB(1 ㎽를 0 dB로 한다)일 것
다른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가 이용하는 전로
그림 341.5-1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의 장해 판정을 위한 측정장치
LM: 선택 레벨계 MT: 정합변성기 L: 고주파대역의 고 임피던스 장치(고주파 이용 전기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 다 른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의 경계점에 시설할 것) HPF: 하이패스필터 W: 고주파 이용 전기설비
관련 기준표
| 사용전압의 구분 |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
|---|---|
| 35 kV 이하 | 5 m |
| 35 kV 초과 160 kV 이하 | 6 m |
| 160 kV 초과 | 6 m 에 1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를 더한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