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7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341.7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ㆍ차단기ㆍ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표 341.7-1에서 정한 값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ㆍ차단기ㆍ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표 341.7-1에서 정한 값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기구 등의 구분 | 간격 |
|---|---|
| 고압용의 것 | 1 m 이상 |
| 특고압용의 것 | 2 m 이상(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