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8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341.8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ㆍ변전소 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계기구의 주위에 351.1의 1,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 는 경우 나.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 m(시가지 외에는 4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다.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울타 리를 설치하는 경우 라.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마.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140의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 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바.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사.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 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 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2.

제1에서 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은 KS C IEC 60502-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 케이블(6 kV ~ 30 kV)]에서 정하는 6/10 ㎸ 인하용 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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