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1.9 개폐기의 시설

341.9 개폐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

에 한한다)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212.6.4(인입구에서 저압 옥내 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 는 저압 옥내전로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나.

212.6.2의 2 및 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333.32의 1과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이외 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라.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2.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4.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로가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 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 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태블릿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열린 회로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5.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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