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케이블공사 (3) 케이블트레이공사 나.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 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341.8의 2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 압 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 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5 m 이 상일 것 (4)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5)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6)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 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다.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3(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 선용 파이프 샤프트 내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3의 1)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 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41.1의 3, 4, 5, 및 232.41.2(7, 8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 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142.3에 적합한 도체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 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 블을 3묶음형, 4묶음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 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ㆍ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 전 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 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ㆍ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 전 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간격은 0.15 m (애자사용공사 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가스계량기 및 가 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 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242.2부터 242.4까지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전기설비(이동전선ㆍ접촉전선 ㆍ방전등 및 335.9의 1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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