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342.1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케이블공사 (3) 케이블트레이공사 나.
-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것.
-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 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5 m 이 상일 것 (4)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3(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 선용 파이프 샤프트 내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3의 1)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 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ㆍ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 전 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 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ㆍ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 전 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간격은 0.15 m (애자사용공사 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가스계량기 및 가 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 내용
1.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애자사용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케이블공사 (3) 케이블트레이공사 나.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전선은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 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341.8의 2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 압 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8 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간격은 0.05 m 이 상일 것 (4) 애자사용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5)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6)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 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다.
케이블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2 및 3(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 선용 파이프 샤프트 내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232.51.3의 1)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 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232.41.1의 3, 4, 5, 및 232.41.2(7, 8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 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142.3에 적합한 도체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 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 블을 3묶음형, 4묶음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 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2.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ㆍ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 전 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 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ㆍ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약전류 전 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간격은 0.15 m (애자사용공사 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0.3 m, 가스계량기 및 가 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 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242.2부터 242.4까지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전기설비(이동전선ㆍ접촉전선 ㆍ방전등 및 335.9의 1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