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2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342.2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242.2부터 242.4까지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규정 내용
1.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 속할 것.
다.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 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 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2.
242.2부터 242.4까지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