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342.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 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전선은 인장강도 2.7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0 ㎜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70 ㎟ 이상인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다.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 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

마.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 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간격은 0.3 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 간 집 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 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바”에서 같다)와의 간격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간격은 0.2 m 이상 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조영재 사이 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사.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2.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 분이 다른 옥내 전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 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

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 다.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 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4.

제3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 km 안의 전원측 전로 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 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6.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집전장치를 사용하 고 또한 제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7.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242.2부터 242.4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