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342.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 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 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 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 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나.
전선은 인장강도 2.7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0 ㎜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70 ㎟ 이상인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다.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 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라.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 m 이하일 것.
마.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 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간격은 0.3 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 간 집 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 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바”에서 같다)와의 간격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간격은 0.2 m 이상 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조영재 사이 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사.
애자는 절연성ㆍ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2.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 분이 다른 옥내 전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은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 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
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 다.3.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 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4.
제3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 km 안의 전원측 전로 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 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6.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도체는 집전장치를 사용하 고 또한 제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7.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242.2부터 242.4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