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4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342.4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특고압 옥내배선은 241.9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사용전압은 100 k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에는 35 kV 이하일 것.

나.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ㆍ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 어 시설할 것.

다만, “가” 단서의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342.1의 1의 “라”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관 그 밖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ㆍ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 다.2.

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고압 옥내전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에 따라야 한다.

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 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3.

특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241.9.2의 “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241.9.3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242.2부터 242.4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5.

옥내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예비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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