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2.

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 의 간격은 0.15 m 이하로 할 것.

나.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351.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내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한 울타리· 담 등의 내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울타리·담 등을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나.

견고한 벽을 시설하고 그 출입구에 출입금지의 표시와 자물쇠장치 등의 장치를 할 것.

4.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과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이 교차하는 경우에 금속제의 울타리·담 등에는 교차점과 좌, 우로 45 m 이내의 개소에 32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거나 울타리·담 등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320에 의한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울 경우에는 100 Ω 이하로 하고 또한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보안공사,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5.

공장 등의 구내(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 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 경고 표지를 하고 341.4 및 341.8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6.

기술기준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KECG 9701(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및 KECG 7701(발·변전 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 기준표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시 간격
사용전압의 구분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35 kV 이하5 m
35 kV 초과 160 kV 이하6 m
160 kV 초과6 m에 1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 m를 더한 값
표 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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