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10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351.10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수소냉각식의 발전기ㆍ무효 전력 보상 장치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발전기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 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나.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 축의 밀봉 부로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로 저하 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라.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마.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바.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 내부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 내부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사.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 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아.

수소를 통하는 관ㆍ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자.

발전기 또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60 전력보안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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