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351.3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발전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 야 한다.
- 용량이 2,000 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
규정 내용
1.
발전기에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 야 한다.
가.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나.
용량이 500 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 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 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용량이 100 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용량이 2,000 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
한 경우 마.
용량이 10,000 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바.
정격출력이 10,000 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2.
연료전지의 보호장치는 542.2.1에 따른다.3.
상용전원으로 쓰이는 축전지에는 이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 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