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5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351.5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조상설비에는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보호하는 장치를 표 351.5-1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설비종별 | 뱅크용량의 구분 |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
|---|---|---|
|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 | 500 kVA 초과 15,000 kVA 미만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
| 전력용 커패시터 및 분로리액터 | 15,000 kVA 이상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및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
| 무효 전력 보상 장치 | 15,000 kVA 이상 |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