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6 감시 및 계측장치 등

351.6 감시 및 계측장치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발전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전지 발 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가.

발전기·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모듈(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그 집합체)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나.

발전기의 베어링(수중 메탈을 제외한다) 및 고정자(固定子)의 온도 다.

정격출력이 10,000 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 (정격출력이 400,000 kW 이상의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는 이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한한다) 라.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마.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2.

정격출력이 10 kW 미만의 내연력 발전소는 연계하는 전력계통에 그 발전소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1의“가” 및“라”의 사항 중 전류 및 전력을 측정 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동기발전기(同期發電機)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 동기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에는 그 동기발전기 이외의 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동기발전기의 용량이 그 발전기를 연계하는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 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압기의 전압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주요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나.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5.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 및 동기검

정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전력 보상 장치의 용량이 전력계통의 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무효 전력 보상 장치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나.

무효 전력 보상 장치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6.

공동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변압기는 다음 항목을 상시 계측하고, 그 계측값을 관리사무소 등에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시설하 여야 한다.

가.

변압기 뱅크 단위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나.

변압기 온도 및 변압기가 시설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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