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8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351.8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기술원”이라 한다)가 그 발 전소에서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발전기 또는 연료전지에 자동부하조정장치 또는 부하제한장치를 시설 하는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출력 500 kW 미만 으로서 연료개질계통설비의 압력이 100 kPa 미만의 인산형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기술원이 그 발전소를 수시 순회하는 경우 나.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및 태양전지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 “발전제어소”라 한다)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2.

제1에서 규정하는 발전소는 비상용 예비 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 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또는 내연기관에 연료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 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1), (2) 또는 (3)의 경우 수차의 무구속회전이 정

지될 때까지의 사이에 회전부가 구조상 안전하고 또 이 사이에 하류에 방류로 인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 또한 물건에 손상을 줄 위험이 없을 경우에 는 (1), (2) 또는 (3)의 경우에,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무부하 또는 무여자(無勵磁) 로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4)의 경우에, 수차의 스러스트 베어링이 구조 상 과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4)의 경우의 수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 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원동기 제어용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 제어장 치의 전원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2)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3)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4) 정격 출력이 500 kW 이상의 원동기(풍차를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된 지 역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00 kW 이상) 또는 그 발전기의 베어링의 온도가 현 저히 상승한 경우 (5) 용량이 2,000 kVA 이상의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6) 내연기관의 냉각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수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7) 내연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8) 내연력 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9) 시가지 그 밖에 인가 밀집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정격 출력이 10 kW 이상 의 풍차의 중요한 베어링 또는 그 부근의 축에서 회전중에 발생하는 진동의 진폭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나.

다음의 경우에 연료전지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여 연료전지, 연료 개질 계통 설비 및 연료기화기에의 연료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연료전 지 및 연료 개질계통 설비의 내부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장치를 시 설할 것.

(1) 발전소의 운전 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 (2) 발전소의 제어용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제어 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3) 설비 내의 연료가스를 배제하기 위한 불활성 가스 등의 공급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다.

다음의 경우에 1의“나”의 발전소에서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 할 것.

다만, (3) 또는 (4)의 경우에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변 압기를 전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수차 또는 풍차를 자동적으로 정지 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전 제어소에 경보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 니하여도 된다.

(1) 원동기가 자동정지한 경우 (2)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된 경우(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재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력발전소 또는 풍력발전소의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특고압용의 타냉식 변압기(他冷式變壓器)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또는 냉각장치가 고장인 경우 (5) 발전소 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내연기관의 연료유면이 이상 저하된 경우 (7)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따라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 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제1의“나”의 발전소에 대하여는 발전 제어소에 다음의 장치를 시설할 것.

다 만, (4)의 차단기 중 자동재연결 장치를 갖춘 고압 또는 25 kV 이하인 특고압의 배전선로용의 것은 이를 조작하는 장치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원동기 및 발전기, 연료전지의 부하를 조정하는 장치 (2) 운전 및 정지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감시하는 장치 (3) 운전 조작에 상시 필요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4) 고압 또는 특고압의 배전선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를 감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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