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51.9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351.9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50 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이하 “기술원” 이라고 한다)가 그 변전소에 상주하여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전압이 170 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 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이하에서“변전제어소”라 한다) 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 나.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변전제어소에서 상시 감시하는 경우2.

제1의“가”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1)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차단기가 재연결한 경우 를 제외한다) (2) 주요 변압기의 전원측 전로가 무전압으로 된 경우 (3) 제어 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옥내 및 옥외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출력 3,000 kVA를 초과하는 특고압용변압기는 그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6) 특고압용 타냉식변압기는 그 냉각장치가 고장난 경우 (7) 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8) 수소냉각식무효 전력 보상 장치는 그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안의 수소의 순도 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9) 가스절연기기(압력의 저하에 의하여 절연파괴 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절연가스의 압력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나.

수소냉각식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무효 전력 보상 장치 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전로 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

전기철도용 변전소는 주요 변성기기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전원측 전로의 전 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에 그 변성기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 치를 할 것.

다만, 경미한 고장이 생긴 경우에 기술원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하는 때에는 그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 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3.

제1의“나”에 규정하는 변전소는 제2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2 이상의 신호전송경로 [적어도 1경로가 무선, 전력선(특고압 전선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 통신용 케이블 또 는 광섬유 케이블인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원격감시제어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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