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2.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요구사항
362.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곳 (나) 상주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 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곳 (7) 발전소ㆍ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 함한다.)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설비의 안전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ㆍ측후소ㆍ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라.
- 통신선은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규정 내용
1.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가.
송전선로 (1) 66 kV, 154 kV, 345 kV, 765 kV계통 송전선로 구간(가공, 지중, 해저) 및 전선 로에서 안전상 특히 필요한 장소 (2)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로가 시설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안전상 특히 필요 한 장소 (3) 직류 계통 송전선로 구간 및 안전상 특히 필요한 장소 (4) 송변전자동화 등 지능형전력망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간 나.
배전선로 (1) 22.9 kV계통 배전선로 구간(가공, 지중, 해저) (2) 22.9 kV계통에 연결되는 분산전원형 발전소 (3) 폐회로 배전 등 신 배전방식 도입 개소 (4) 배전자동화, 원격검침, 부하감시 등 지능형전력망 구현을 위해 필요한 구간 다.
발전소, 변전소 및 변환소 (1)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ㆍ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 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ㆍ개 폐소, 전선로 및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및 급전분소 간 (2) 2개 이상의 급전소(분소) 상호 간과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급전소(분소) 간
(3)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설비의 안전상 필요한 양수소(量水所)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 간 (4) 동일 수계에 속하고 안전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 간 (5)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안전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ㆍ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 및 개 폐소 상호 간 (6)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 간.
다만, 다음 어느 항목에 적합 하고 또한 휴대용이거나 이동형 전력보안통신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곳 (나) 상주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 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곳 (7) 발전소ㆍ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 함한다.)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설비의 안전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ㆍ측후소ㆍ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라.
배전자동화 주장치가 시설되어 있는 배전센터, 전력수급조절을 총괄하는 중앙급전 사령실마.
전력보안통신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교환장치가 설치된 정보통신실2.
전력보안통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그 기능을 잃지 않도록 비상용 예비전원을 구비하 여야 한다.3.
전력보안통신선 시설기준은 다음에 따른다.가.
통신선의 종류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차폐용 실드케이블(STP)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나.
통신선은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이하 이 규정(3.
고압·특고압전기설비)에서 “통신선” 이라 고 한다)에는 방호 장치를 하거나 이들에 견디는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규정(3.
고압·특고압전기설비)에서 “가공통신 선”이라 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 또는 중성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공통신선은 반드시 조가선에 시설할 것.
다만, 통신선 자체가 지지 기능을 가진 경우는 조가선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조가선의 시설기준은 362.3에 따를 것.
다만, 조가선의 안전율은 332.4에 준 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
각 통신선의 중량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3)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일반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어야 한다.
(4) 전력구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신선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가)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통신선을 사용하여 야 한다.
(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 테이프, 연소방지 시트, 연소방지 도료 그 외에 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통신선을 피복하여야 한다.
(다)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로프에 통신선을 수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4)의 「불연성」 또는 「자기소화성이 있는 난연성」이란 334.1.6에서 정한 바 에 의한다.
(6) 통신선은 강전류전선 또는 간판 등 다른 인공구조물과의 간격은 362.2와 362.1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의 간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절연 방호구(보호구)를 시설하거나 경완철 등을 이용하여 편출 시공할 수 있다.
(7) 광섬유복합가공지선의 처짐정도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여기서, T: 전선의 수평장력(kgf) W: 전선의 단위길이당 중량(kg/m) S: 지지물간 거리(m) D: 전선의 처짐정도(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