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2.12 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362.12 가공통신 인입선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가공통신선(제2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 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362.2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 상의 높이는 4.5 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 신선(362.6 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362.2의 2 및 5의“나”의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 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 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 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