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2.2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간격

362.2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간격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도로(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까지로 감 할 수 있다.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 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 m 이상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 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 m까지로 감할 수 있다.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 m 이상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 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 m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 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 m) 이상으로 하는 경우 (2)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 신선으로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 m 이상으로 하는 경 우라.

“가”부터“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 상 4 m 이상으로 할 때 (2)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 m (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에는 3.5 m)이상으로 할 때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 m 이상으로 할 때3.

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4.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간격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에 따른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 내장된 가공지선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 배선 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 가공전선 또는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 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성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0.3 m (저압 가공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경우에는 0.1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0.6 m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 전 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 인 경우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은 제외한다) 사이의 간격은 1.2 m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0.75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 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인 경우 에는 0.3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나.

332.21의“바”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5.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또는 교류 전차 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가.

통신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 은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 ㎟(단선의 경우 지름 4 ㎜)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단선의 경우 지름 5 ㎜)의 경동선일 것.나.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간격은 0.8 m(통신선이 케 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는 0.4 m) 이상으로 할 것.다.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가”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 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 는 것,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단선의 경우 지름 5 ㎜)의 경동선인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라.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하고, 그 통신선을 금 속선으로 된 연선으로 조가하는 조가용 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고압 가 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 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 ㎟(단선의 경우 지름 5 ㎜)의 경동선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

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통신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할 것.6.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 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 전류선·교류 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332.11·332.12의 1, 3 및 4·332.13의 1 및 3·332.15의 1 및 3과 332.16의 1부터 3까지의 고압 가공 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로 본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