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2.3 조가선 시설기준

362.3 조가선 시설기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조가선 시설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가.

조가선은 단면적 38 ㎟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할 것.

나.

조가선의 시설높이, 시설방향 및 시설기준 (1) 조가선의 시설 높이는 362.2에 따른다.

(2) 조가선 시설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특고압주: 특고압 중성도체와 같은 방향 (나) 저압주: 저압선과 같은 방향 (3) 조가선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가)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에서 접속하지 말 것.

(나)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고 조가선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할 것.

(다) 끝부분의 배전주와 끝부분에서 첫 번째 지지물 전에 있는 배전주에 시설하 는 조가선은 장력에 견디는 형태로 시설할 것.

(라) 조가선은 2조까지만 시설할 것.

(마) 과도한 장력에 의한 전주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 간 거리 50 m 기준 0.4 m 정도의 처짐정도를 반드시 유지하고, 지표상 시설 높이 기준을 준수 하여 시공할 것.

(바) +자형 공중교차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공 할 수 있다.

다 만, T자형 공중 교차시공은 할 수 없다.

다.

조가선 간의 간격은 조가선 2개가 시설될 경우에 간격은 0.3 m 를 유지하여야 한 다.

라.

조가선은 다음에 따라 접지할 것.

(1) 조가선은 매 500 m 마다 또는 증폭기, 옥외형 광송수신기 및 전력공급기 등이 시설된 위치에서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 ㎟(단선의 경우 지름 4 ㎜) 이상의 연

동선(KS C 3101)과 접지선 서비스 접속기 등을 이용하여 접지할 것 (2)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할 것 (3) 접지선 몰딩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통신용 접지선”임을 표시하고,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2 m 간격으로 밴딩 처리 할 것 (4)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 m 이상의 깊이에 타 접지극과 1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극 시설, 접지저항값 유지 등 조가선 및 공가설비의 접 지에 관한 사항은 140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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