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2.5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362.5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 첨가 설치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전선을 첨가 설치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 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전선을 첨 가 설치하는 통신선은 제외한다.

이하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전선을 첨가 설치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 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제3의“다”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 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 또는 배류 중계선륜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 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2.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고 인장강도 5.26 kN 이 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16 ㎟(단선의 경우 지름 4 ㎜)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안장치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가.

“나”부터“라”까지에 열거하는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급전 전용통신선용 보안장치일 것.L1 인입구 RP1E2 옥내통신설비 그림 362.5-1 급전전용통신선용 보안장치 RP1: 교류 300 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 A 이하로서 최소 감도 전류 때의 따라 움직임 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고 또한 전류 용량이 50 A, 20 초 이상인 자동복구성이 있는 릴레이 보안기 L1: 교류 1 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E1 및 E2: 접지

나.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인 경우에는 다음의 저압용 보안장치일 것.

L1 인입구 E1 RP1

E2 H H 옥내통신설비 그림 362.5-2 저압용 보안장치 H: 250 mA 이하에서 동작하는 열 코일 RP1, L1, E1 및 E2: 각각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L1 인입구 L1 인입구E1 E1 S1 S1 S1 E2 S1 RP1 RP1E2 DR1 H H A H H옥내통신설비 옥내통신설비 그림 362.5-3 고압용 제1종 및 제2종 보안장치 S1: 인입용 개폐기 A: 교류 300 V 이하에서 동작하는 방전갭 DR1: 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 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3 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 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RP1, L1, E1, E2 및 H: 각각 “가” 및 “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RP1이 최소 감도전류 0.5 A 이하인 것일 때는 H를 생략할 수 있다.

S1: L1보다 인입구 측에 시설할 수가 있다.

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 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L1 인입구 L1 인입구S2 E1 S E1 S E2 2 S2 E 2 2

RP1 RP1 E3 DR2 DR2 A A H H H H 옥내통 옥내통 신설비 신설비

그림 362.5-4 특고압용 제1종 및 제2종 보안장치 S2: 인입용 고압개폐기 DR2: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 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6 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 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E3: 접지 RP1, L1, E1, E2, H, 및 A: 각각 “가”, “나” 및 “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2.6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362.2의 4의“가”(5)ㆍ362.2의 2의“가”본문, “다”본문 및“라”본문ㆍ362.2의 5ㆍ362.5 및 362.7의 규정에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신선은 광섬유 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은 광섬유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이를 362.5의 3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통신선은 362.2의 4의“다”, 362.2의 2의“가”단서, “다”(1) 및 “라”단서의 규 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62.7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 첨가 설치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또는 이에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232.2, 232.11, 232.12, 232.13,232.24, 232.31, 232.41, 232.51, 232.56, 232.61, 242.2부터 242.5까지의 400 V 초과의 저압옥내 배선시설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옥내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포함한다)에는 식별인식표를 부착하여 오인으로 절단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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