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2.8 통신기기류 시설

362.8 통신기기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배전주에 시설되는 광전송장치, 동축장치(수동소자 포함) 등의 기기는 전주로부터 0.5 m 이상(1.5 m 이내) 이격하여 승주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가선에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2.

조가선에 시설되는 모든 기기는 케이블의 추가시설, 철거 및 이설 등에 장애가 되 지 않도록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3.

전주 1본에 시설할 수 있는 기기 수량은 조가선 1조당 좌우 각각 1대(수동소자 제 외)를 한도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시설할 수 있다.4.

전주에 시설하는 집중장치(DCU) 및 전력량계에 시설하는 모뎀이 전력선통신(PLC) 방식을 사용할 경우 ISO/IEC 12139-1을 사용한 방식이어야 한다.

관련 개념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