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3.1 지중통신선로설비 시설
363.1 지중통신선로설비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통신선 지중 공가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지름 22 ㎜ 이하일 것2.
통신선용 내관의 수량 가.
관로내의 통신케이블용 내관의 수량은 관로의 여유 공간 범위 내에서 시설할 것 나.
전력구의 행거에 시설하는 내관의 최대수량은 일단(一段)으로 시설 가능한 수량까 지로 제한할 것3.
전력구내 통신선의 시설 가.
전력구내에서 통신용 행거는 최상단에 시설할 것 나.
전력구의 통신선은 반드시 내관 속에 시설하고 그 내관을 행거 위에 시설할 것 다.
전력구에 시설하는 비난연재질인 통신선 및 내관은 362.1의 3의“나”(4) 및 (5)에 따라 난연 조치할 것 라.
전력구에서는 통신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매 행거마다 내관과 행거를 견고하게 고 정할 것 마.
통신용으로 시설하는 행거의 표준은 그 전력구 전력용 행거의 표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바.
통신용 행거 끝에는 행거 안전캡(야광)을 씌울 것 사.
전력케이블이 시설된 행거에는 통신선을 시설하지 말 것 아.
전력구에 시설하는 통신용 관로구와 내관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처리 할 것4.
맨홀 또는 관로에서 통신선의 시설 가.
맨홀 내 통신선은 보호장치를 활용하여 맨홀 측벽으로 정리할 것 나.
맨홀 내에서는 통신선이 시설된 매 행거마다 통신케이블을 고정할 것 다.
맨홀 내에서는 통신선을 전력선위에 얹어 놓는 경우가 없도록 처리할 것 라.
배전케이블이 시설되어 있는 관로에 통신선을 시설하지 말 것 마.
맨홀 내 통신선을 시설하는 관로구와 내관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처 리할 것
363.2 맨홀 및 전력구내 통신기기의 시설1.
지중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전력구내에는 유무선 비상 통신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무선통신 은 급전소, 변전소 등과 지령통신 및 그룹통신이 가능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2.
통신기기 중 전원공급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 의 기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설할 수 있다.
가.
맨홀과 전력구내 통신용기기는 전력케이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상단 행 거의 위쪽벽면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기기는 맨홀 상부 벽면 또는 전력구 최상부 벽면에 ㄱ자형 또는 T자형 고 정 금속 부속품을 시설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전력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