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전력보안통신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 (이하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한다)을 지지하는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다만, 무선용 안테나 등이 전선로의 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일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목주는 331.7, 331.10 및 332.7의 1의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철주ㆍ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주(강관주 제외)·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의 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 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 및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부재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2) 수평하중:“마”의 풍압하중 라.

강관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다음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2) 수평하중:“마”의 풍압하중 마.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 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331.6의 2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다.

(1)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ㆍ애자장치 및 완금류는 331.6의 1의 “가”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2) 파라보라 안테나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 ㎡ 당 파라보라 안테나는 4,511 Pa (레이도움이 붙은 것은 2,745 Pa), 반사판은 3,922 Pa의 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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