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65.1 통신설비의 식별표시
365.1 통신설비의 식별표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통신설비의 식별은 다음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모든 통신기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인식용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통신사업자의 설비표시명판은 플라스틱 및 금속판 등 견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하 고 글씨는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비표시명판 시설기준 (1) 배전주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표시명판은 다음에 따른다.
(가) 직선주는 5개 전주 간격마다 시설할 것.
(나) 분기주 및 잡아당기는 용도의 전주는 매 전주에 시설할 것.
(2) 지중설비에 시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표시명판은 다음에 따른다.
(가) 관로는 맨홀마다 시설할 것.
(나) 전력구내 행거는 50 m 간격으로 시설할 것.
4.
전기철도설비
(400 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