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31.4 급전선로
431.4 급전선로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내용
1.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가공식으로 가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적 영향 에 대한 최소 간격이 보장되지 않거나 지락, 불꽃 방전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급전선을 케이블로 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로 지지물에 병행 설치하며, 나전선의 접 속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한다.3.
신설 터널 내 급전선을 가공으로 설계할 경우 지지물의 취부는 C찬넬 또는 매입전 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4.
선상승강장, 인도교, 과선교 또는 다리 하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최소 절연간격 이 상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