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41.1 절연구간

441.1 절연구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교류 구간에서는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앞에서 서로 다른 위상 또는 공급점이 다른 전원이 인접하게 될 경우 전원이 혼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구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2.

전기철도차량의 교류-교류 절연구간을 통과하는 방식은 동력[역행] 운전방식, 무동 력[타행] 운전방식, 변압기 무부하 전류방식, 전력소비 없이 통과하는 방식이 있으 며, 각 통과방식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설한다.3.

교류-직류(직류-교류) 절연구간은 교류구간과 직류 구간의 경계지점에 시설한다.

이 구간에서 전기철도차량은 속도 조절 차단 상태로 주행한다.4.

절연구간의 소요길이는 구간 진입 시의 아크 시간, 잔류전압의 감쇄시간, 팬터그래 프 배치간격, 열차속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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