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41.5 회생제동

441.5 회생제동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철도차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전차선로 지락이 발생한 경우 나.

전차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411.2에서 규정된 선로전압이 장기 과전압 보다 높은 경우2.

회생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서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철도차량은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3.

전기철도 전력공급시스템은 회생제동이 상용제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전기철 도차량과 전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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