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41.6 전기철도차량 전기설비의 전기위험방지를 위한 보호대책
441.6 전기철도차량 전기설비의 전기위험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충전부는 직접접촉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2.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은 노출된 도전부는 고장 조건하에서 부근 충전부와의 유도 및 접촉에 의한 감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 목적은 위험도가 노출된 도 전부가 같은 전위가 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이는 보호용 본딩으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또는 자동급전 차단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3.
주행레일과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공동으로 되어있는 보호용 도체를 채택한 시스템 에서 운행되는 모든 전기철도차량은 차체와 고정 설비의 보호용 도체 사이에는 최 소 2개 이상의 보호용 본딩 연결로가 있어야 하며, 한쪽 경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
도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4.
차체와 주행 레일과 같은 고정설비의 보호용 도체 간의 임피던스는 이들 사이에 위 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준인 표 441.6-1에 따른다.
이 값은 적용전압 이 50 V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서 50 A의 일정 전류로 측정하여야 한다.
(450 전기철도의 설비를 위한 보호)
관련 기준표
| 차량 종류 | 최대 임피던스(Ω) |
|---|---|
| 기관차, 객차 | 0.05 |
| 화차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