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51.1 보호협조

451.1 보호협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사고 또는 고장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통 내에서 발생한 사고전류를 검출하 고 차단장치에 의해서 신속하고 순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구성하며 설비계통 전반의 보호협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보호계전방식은 신뢰성, 선택성, 협조성, 동작속도, 고장전류검출 감도, 취급 및 보 수 점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3.

급전선로는 안정도 향상, 자동복구, 정전시간 감소를 위하여 보호계전방식에 자동 재연결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4.

전차선로용 애자를 불꽃 방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접지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 여 보호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5.

가공 선로측에서 발생한 지락 및 사고전류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뢰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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