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61.2 레일 전위의 위험에 대한 보호
461.2 레일 전위의 위험에 대한 보호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레일 전위는 고장 조건에서의 접촉전압 또는 정상 운전조건에서의 접촉전압으로 구 분하여야 한다.2.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에서의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전압은 표 461.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단,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최대 허용 접촉전압을 25 V(실효값)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직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에서의 레일 전위의 최대 허용 접촉전압은 표 461.2-2의 값 이하여야 한다.
단, 작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최대 허용 접촉전압은 60 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직류 및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에서 최대 허용 접촉전압을 초과하는 높은 접촉 전압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서 귀선 도체의 전압강 하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 동작 및 고장 조건에 대한 레일전위를 평가하여야 한다.5.
직류 및 교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에서 레일전위를 산출하여 평가 할 경우, 주행레 일에 흐르는 최대 동작전류와 단락전류를 사용하고, 단락 산출의 경우에는 초기 단 락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시간 조건 | 최대 허용 접촉전압(실효값) |
|---|---|
| 순시조건(t≤0.5초) | 670 V |
| 일시적 조건(0.5초<t≤300초) | 65 V |
| 영구적 조건(t>300초) | 60 V |
| 시간 조건 | 최대 허용 접촉전압 |
|---|---|
| 순시조건(t≤0.5초) | 535 V |
| 일시적 조건(0.5초<t≤300초) | 150 V |
| 영구적 조건(t>300초) | 120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