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61.5 누설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
461.5 누설전류 간섭에 대한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귀선시스템의 어떠한 부분도 대지와 절연되지 않은 설비, 부속물 또는 구조물과 접 속되어서는 안 된다.
-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전류를 피하기 위 해 최대한 이격시켜야 하며, 주행레일과 최소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의 누설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귀선전류를 금속귀선로 내부 로만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2.
심각한 누설전류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정상 운전 시 단위길이당 컨덕턴스 값은 표 461.5-1의 값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귀선시스템의 종 방향 전기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레일 사이에 저저항 레일본드를 접합 또는 접속하여 전체 종 방향 저항이 5%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귀선시스템의 어떠한 부분도 대지와 절연되지 않은 설비, 부속물 또는 구조물과 접 속되어서는 안 된다.
5.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전류를 피하기 위 해 최대한 이격시켜야 하며, 주행레일과 최소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표
| 견인시스템 | 옥외(S/㎞) | 터널(S/㎞) |
|---|---|---|
| 철도선로(레일) | 0.5 | 0.5 |
| 개방 구성에서의 대량수송 시스템 | 0.5 | 0.1 |
| 폐쇄 구성에서의 대량수송 시스템 | 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