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461.6 전자파 장해의 방지
461.6 전자파 장해의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자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규정 내용
1.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자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2.
제1의 경우에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은 궤도중심선으 로부터 측정안테나까지의 거리 10 m 떨어진 지점에서 6회 이상 측정하고, 각 회 측 정한 첨두값의 평균값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르도록 하며, 사용 전원별 기 준은 그림 461.6-1에 적합하여야 한다.
A : 교류 25 kV B : 직류 1.5 kV C : 직류 750 V 도체레일그림 461.6-1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