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01.3 안전원칙
501.3 안전원칙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분산형전원설비 주위에는 위험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취급자가 아닌 사람 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351.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2.
분산형전원 발전장치의 보호기준은 212.6.3의 보호장치를 적용한다,3.
급경사지 붕괴위험구역 내에 시설하는 분산형전원설비는 해당구역 내의 급경사지의 붕괴를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4.
분산형전원설비의 인체 감전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113에 따른다.5.
분산형전원의 피뢰설비는 150에 따른다.6.
분산형전원설비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132에 따른다.7.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은 1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