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 측정 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가.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은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방식과 동일할 것 나.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250 kVA 이상일 경우에 는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 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

분산형전원은 연계하는 계통과 표 503.2.1-1에 따른 동기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관련 기준표

분산형전원의 동기화 조건
발전용량 합계 (kVA)주파수 차 (Hz)전압 차 (%)위상각 차 (°)
0~5000.31020
500 초과 ~ 1,5000.2515
1,500 초과 ~ 20,000 미만0.1310
표 5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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