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 측정 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가.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은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방식과 동일할 것 나.
분산형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250 kVA 이상일 경우에 는 송‧배전계통과 연계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 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
분산형전원은 연계하는 계통과 표 503.2.1-1에 따른 동기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관련 기준표
| 발전용량 합계 (kVA) | 주파수 차 (Hz) | 전압 차 (%) | 위상각 차 (°) |
|---|---|---|---|
| 0~500 | 0.3 | 10 | 20 |
| 500 초과 ~ 1,500 | 0.2 | 5 | 15 |
| 1,500 초과 ~ 20,000 미만 | 0.1 | 3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