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03.2.2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503.2.2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분산형전원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분산형전원설비 설치자 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주파수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인버터의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나.
인버터의 교류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검출 시, 교류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