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03.2.4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503.2.4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제1의 “나”에 따라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분산형전원의 분 리시점은 해당 계통의 재연결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이상 발생 후 해당 계통의 전 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통과의 분리상태를 유지하는 등
규정 내용
1.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설비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분산형전원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 나.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다.
단독운전 상태2.
제1의 “나”에 따라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분산형전원의 분 리시점은 해당 계통의 재연결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이상 발생 후 해당 계통의 전 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통과의 분리상태를 유지하는 등
연계한 계통의 재연결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3.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설비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 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 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의“다”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 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