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1.1.1 시설장소의 요구사항
511.1.1 시설장소의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 제어반, 배전반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ㆍ점 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먼지 등의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3.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제어, 통신 및 보호설비 등은 침수 및 누수의 우려가 없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4.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에는 기술기준 제21조제1항과 같이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