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1.1.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511.1.2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충전부 등 노출부분은 설비의 안전확보 및 인체 감전보호를 위해 절연하거나 접촉 방지를 위한 방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2.
전기저장장치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비상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문 제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3.
전기저장장치의 모든 부품은 내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4.
동일 구획 내에 직병렬로 연결된 전기저장장치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룹별로 명판 을 부착하고,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및 감시·보호장치 간의 잘못 연결 되지 않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5.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에 사용되는 금속제 및 부속품은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