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1.2.1 전기배선

511.2.1 전기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전기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나.

옥내에 시설할 경우 배선설비 공사는 232.11, 232.12, 232.13, 232.51 또는 232.3.7 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경우 배선설비 공사는 232.11, 232.12, 232.13 또는 232.51(232.51.3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라.

전력변환장치에 시설하는 배선의 과부하 및 단락고장에 대한 보호는 212에 따를 것.

마.

전기배선은 절연 파괴를 일으키는 모서리, 나사선, 돌출부분, 가동부품 등 모든 부품들과 이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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