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
511.2.7 제어 및 보호장치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1.
전기저장장치를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503.2.4의 1 및 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2.
전기저장장치가 비상용 예비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출 것 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원유지시간 동안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용량을 상시 보존하도록 시설할 것3.
전기저장장치의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4.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나.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이차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5.
212.3.4에 의하여 직류 전로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직류 단락전류를 차단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6.
기술기준 제14조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직류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 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IT 계통의 경우, 절연저항을 감시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제조사가 정하는 절연저항 기준치 이하일 경우 관리자 에게 경보하고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7.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가 차 단되었을 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8.
전력변환장치의 동작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 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시스템을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