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공기배출장치를 시설하여야 한 다.2.
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 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 하여야 한다.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1.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전로에 직류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 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불량, 가연성·인화성가스 발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비상정지는 5초 이내로 동작하여야 한다.
나.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3.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하 기 위한 CCTV를 시설하여야 한다.4.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제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 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위 정보를 제조사, 관리 자, 소유자 및 사고조사기관에 공유해야 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 하여야 한다.5.
전기저장장치의 제어・감시장치를 포함한 주요 설비 사이의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 한 보호대책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6.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이내의 최대 충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고 완전 충전 후 추가 충전은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