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 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 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512에서 ‘이 차전지실’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가”의 것과 같아야 한다.
(2)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는 제조사가 정한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의 면적은 42 m2 이하여야 한다.
(3)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이차전지실 내부와 가스 또는 열배출 경로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5)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지상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은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 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염전 또는 간척지 등의 지역은 지표면에서 최소 0.6 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라.
511.1.1의 2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 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사.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 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