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규정 내용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 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 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512에서 ‘이 차전지실’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가”의 것과 같아야 한다.

(2)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는 제조사가 정한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의 면적은 42 m2 이하여야 한다.

(3)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4) 이차전지실 내부와 가스 또는 열배출 경로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5)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지상에 시설하 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은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 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염전 또는 간척지 등의 지역은 지표면에서 최소 0.6 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라.

511.1.1의 2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 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사.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 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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