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512에서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 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하여 야 한다.

마.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 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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