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3.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513.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이차전지를 이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13.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를 충전, 보관하는 시설은 512에 따른다.2.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를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51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3.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 등에 설치할 수 없다.4.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공공도로, 건물, 가연성 물질, 위험 물질, 물건이 적층된 장 소로부터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5.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출입금지 표시 및 잠금장치가 있는 울타리 등을 시설하여야 하고, 울타리 등으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6.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전기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232.11, 232.12, 232.5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232.51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 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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