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점검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2.
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는 실내온도의 과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도록 환기시설을 시설하여야 한다.3.
배전반, 인버터, 접속장치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4.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 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5.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 V 초과 1500 V 이하인 시설장소 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351.1의 1 및 2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 을 시설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지붕 등에 시설하는 경우 는 “가” 또는 341.8의 1의“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접근할 수 없는 옥상·지붕·벽 등에 설치 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 다.
라.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는 “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6.
산지에 시설되는 태양광발전소는「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