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22.1.1 전기배선

522.1.1 전기배선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나.

배선시스템은 바람, 결빙, 물, 온도, 태양방사와 같이 예상되는 외부 영향을 견디 도록 시설할 것 다.

모듈의 출력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라.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 하여 스트링 양극간의 배선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마.

기타 사항은 511.2.1에 따를 것2.

단자와 접속은 511.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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