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22.2.1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
522.2.1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태양광설비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이하 “모듈”이라 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태양광설비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이하 “모듈”이라 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모듈은 자체중량,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 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 터(멀티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대의 MPPT 제어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 할 것 다.
모듈을 수상형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모듈은 군중하중, 파랑, 조류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설할 것.
(2) 모듈은 파랑, 파고, 조류 등에 의하여 수면에 잠기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
보할 것.
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모듈은 기계적·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외부 환경 및 기후로부터 보호할 것.
마.
건물부착형 태양광발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모듈 배면의 배선이 배수 또는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사지붕 및 외 벽 표면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 건물외벽 등에 태양광설비 부착 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방수, 고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