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22.3.2 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
522.3.2 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 호하는 과전류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단,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KS C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3.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직류 전로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 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3027에 따 른다.
다만, 발전설비 용량이 1,0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