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31 일반사항
531 일반사항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규정 내용
1.
이 규정은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로터 회전면적 200 m2 이 하이고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직류 1,500 V 이하인 소형 풍력발전설비의 경우에 는 KS C IEC 61400-2(풍력터빈 - 제2부)를 적용할 수 있다.2.
풍력발전설비는 해당 지역의 외기온도 등 기후 및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3.
기타 안전 요구사항 가.
나셀 등의 접근 시설 나셀 등 풍력발전기 상부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시설물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풍력발전설비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는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
화재방호설비 시설 (1) 500 kW 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2) 화재방호설비는 나셀 내부의 화재 감지 시 전원차단장치와 연동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넘어짐에 의해 민가, 축사 등 주변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항만 기능 및 주변 해역의 이용 등에 대한 영향 (1)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넘어짐에 의해 항만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시설이 항만의 개발·이용·보전 또는 주변 해역의 이 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항행 선박에 대한 시인성 확보 해상 풍력발전설비는 기상 등의 환경 조건 및 주야에 관계없이 항행 선박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항로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