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32.4.8 피뢰설비
532.4.8 피뢰설비의 규정 내용과 전기기사 필기·실기 빈출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기술기준 제17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 풍력터빈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 내용
기술기준 제17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피뢰설비는 KS C IEC 61400-24(풍력발전기-낙뢰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뢰구역 (Lightning Protection Zones)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만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피뢰 레벨(Lightning Protection Level: LPL)은 I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풍력터빈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수뢰부를 풍력터빈 선단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되 뇌격전류에 의한 발열에 의해 녹아서 손상되지 않도록 재질, 크기, 두께 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 (2)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뇌격전류 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하며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하고,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는 152.2의 4에 따라 시설할 것 (3) 풍력터빈 내부의 계측 센서용 케이블은 금속관 또는 차폐케이블 등을 사용하 여 뇌유도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4) 풍력터빈에 설치한 피뢰설비(리셉터, 인하도선 등)의 기능저하로 인해 다른 설 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다.
풍향·풍속계가 보호범위에 들도록 나셀 상부에 피뢰침을 시설하고 인하도선은 나셀프레임에 접속하여야 한다.
라.
전력기기·제어기기 등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력기기는 금속시스케이블, 내뢰변압기 및 서지보호장치(SPD)를 적용할 것 (2) 제어기기는 광케이블 및 포토커플러를 적용할 것 마.
기타 피뢰설비시설은 150의 규정에 따른다.